서울대경영대 채 준학장 삼일회계법인 EMBA 발전기금
SNUbiz창업 SNUBIZ Members
지난 ISSUE
지난 ISSUE
Insight/교수칼럼

글로벌 지속가능성기준 시대의 도래

글로벌 지속가능성기준 시대의 도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몇 년간 기업을 둘러싼 가장 큰 환경적 변화 중의 하나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급격한 증대이다. 이는 과거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던 사회적책임 경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시대적 요청이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성기준의 제정으로 이제 ESG경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재단은 2021년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우 개최된 UN의 기후관련당사자 협의회인 COP 26에서 기존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와 병렬적으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의 설립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지속가능성기준을 제정해나갈 것을 밝혔다. 많은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들이 ISSB의 설립과 기준 제정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서 자본시장에서의 공시와 투자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본인은 IFRS 재단의 이사로서 IFRS의 ISSB 설립과정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지속가능보고기준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진행과정, 그리고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시대적 배경

 ESG경영은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을 변화를 요구하는 두 가지의 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하나는 자본시장의 관심이 현재의 주주가치중심에서 이해관계자가치중심으로 확대되어,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속가능가치를 ESG 정보에 의해 평가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지속가능가치는 고객 등 이해관계자 가치와 연결되어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장기적 주주가치와 기업가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또 다른 요구는 후대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넘겨주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후환경과 관련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각국은 오늘날 가장 많은 자원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기업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서 녹색금융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려고 한다. 자본시장에서는 ESG 지표를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에 반영하고, 금융기업들은 ESG성과를 대출 등의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기업들이 ESG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탄소배출과 같은 기후관련 정보의 공시가 특히 중요하게 되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기준 제정의 필요성

현재까지 GRI, IIRC, CDSB, SASB, TCFD와 같은 다양한 비영리조직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정보에 대한 기준,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여왔다. 이들은 대상으로 하는 정보이용자도 다르며, 정보의 범위도 ESG 전반에서 기후분야 특화까지 매우 다양하고, 기준제정 방법론도 각기 상이하다. 한편 무수히 많은 상업적 조직들이 ESG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며 기업을 괴롭혀 왔다. 이들의 ESG평가 결과는 서로 큰 차이가 있어서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편 기업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ESG정보는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불리한 정보는 공시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함으로써 ESG보고서 또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일종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소위 Green Washing의 문제가 널리 퍼져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은 2018년에 발간한 정책제안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IASB와 같은 재무보고기준 제정기구가 비재무적 지속가능성기준의 제정에도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으로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의 FSB(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요청하여 구성된 TCFD(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업의 기후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측정과 공시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지속가능성 기준제정에 부정적이었던 IFRS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요 국가의 정부와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요청, 그리고 새롭게 취임한 IFRS 이사회 의장의 강한 리더십으로 IFRS는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글로벌 지속가능성기준 제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ISSB 설립의 전략적 방향

몇 가지 전략이 ISSB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적용되었다. 먼저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차적인 이용자를 자본시장의 투자자로 하였다.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정보이용자로 하고 있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차별화되는 것이다. 또 다른 전략은 처음부터 ESG의 모든 분야를 다루지 않고 기후부터 시작하여, 다음으로 자연, 물, 토지 등의 환경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준제정 조직들과의 통합 또는 협력은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이다. 이는 후발 주자인 IFRS가 기존 조직의 전문인력과 지적재산을 흡수하여 신속하게 기준제정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이다. IFRS는 이미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를 통합하였고,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와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이미 통합하여 만들어진 VRF(Value Reporing Foundation)와도 이번 6월말로 통합할 예정이다. 한편 GRI와는 전략적 제휴를 하였다.

IFRS는 단일의 글로벌 재무보고기준과 달리 국제기준선(Global Baseline) 접근법을 적용하여 각국이 지속가능성기준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한다. 이는 기준 채택 시 유연성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 인력의 포용과 펀딩을 위해서 본부를 프랑크푸르트와 몬트리올에 나누어두고 지역 사무소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아시아에 두기로 하였다. 

 

IFRS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과제 

현재 IFRS는 ISSB 위원을 선임 중이며 한국에서 한 분이 임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 제정 작업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공시기준과 기후관련공시기준에 대한 공개초안이 지난 3월말로 발표되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서 금년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금년 내로 중장기적 기준제정 계획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ISSB가 성공적으로 지속가능성 기준을 제정하고 이것이 글로벌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하여야 과제들이 있다. 먼저 지속가능성기준과 재무보고기준 사이의 연계성 제고이다. 이제 기업의 가치는 재무적 성과만으로는 제대로 평가되기 어렵고, 지속가능성정보는 기존의 재무정보와의 연계를 통하여 가치관련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IFRS가 지속가능성기준 제정을 맡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의 SEC나 유럽의 EFRAG(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과 같은 세계 주요국의 기준제정 기구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IMF, OECD, UN, World Bank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과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지지를 받아서 ISSB가 제정하는 기준을 각국에서 채택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우리의 대응방안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ISSB의 카운터파트로서 가칭 KSSB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지속가능성가치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KSSB 설립의 목적이므로 금융위원회가 이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어떤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기준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 단계적 도입 여부 및 도입 일정, 의무화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시를 사업보고서 내에 할 것인지, 외부인증은 어떤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맡길 것인지 등도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정보 작성의 주체인 기업들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하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ESG와 관련된 부처와 기관들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이다. 

 

마무리하는 말

이제 지속가능성기준의 제정과 이의 적용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물론 당장에 재무보고와 같이 법적 제재가 수반되는 규제적 성격으로 공시를 요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시장의 요구에 상응하는 충분한 공시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기업은 미래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주역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주주에게 이익을 만들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기업에 기대하고 있다. 기업이 고객에 대한 가치창출을 넘어서 탄소중립이라는 환경적 과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 추구 등 사회문제의 해결에도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요구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제 기업 스스로도 지속가능가치의 관점으로 경영을 해나가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경영의 변화는 새로운 사업기회의 영역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며 혁신의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Insight > 교수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ESG경영과 기업지배구조  (0) 2022.10.25
불협화음  (0) 2022.08.24
팀 창의성을 위한 프로세스 관리  (0) 2022.02.28
지수함수의 저주 (Curse of the Exponential)  (0) 2021.12.30
소득수준과 주관적 안녕  (0) 2021.12.01

NEWSROOM 뉴스레터 신청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이메일